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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학력, 종교, 지역 및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협력 하고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활동에 있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하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