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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 금품수수 또는 항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 재단 내부 임직원간의 부당행위 등(법규위반, 청탁 등)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 신고방법 내 문의 : 031-458-6617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 https://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