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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목적)
  • 제3조(적용범위)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제6조(특혜의 배재)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제17조 삭제<개정 2019.02.21.>
  • 제18조 삭제<개정 2019.02.21.>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21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26조(징계)
  • 제27조(부패행위자 징계)
  • 제28조(징계부가금)
  • 제29조(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 제3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제31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제32조(고발대상)
  • 제33조(고발 시기 및 절차)
  • 제34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제35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6장 법인카드 관리

  • 제36조(법인카드 사용등록)
  • 제37조(법인카드 사용범위)
  • 제38조(법인카드 사용방법)
  • 제39조(법인카드의 사용제한)
  • 제40조(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
 

제7장 보 칙

  • 제41조(교육)
  • 제4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43조(준수여부 점검)
  • 제44조(포상)
  •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부 칙<2015.2.24.>

부 칙<2019.2.21.>

부 칙<2015.2.24.>

부 칙<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