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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인원: 15명(위원장포함 17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센터장, 사회자/간사: 주무팀장, 서기: 담당자

근거기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정관 제37조(위원회설치 등)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센터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 ③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3.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공동급식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④ 센터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센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센터장
    • 2.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시 급식업무 담당 팀장〈개정 2019.02.21.〉
    • 3.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팀장
    • 4. 학교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 5. 학부모회 대표
    • 6.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분야 전문가
    • 7. 농ㆍ축ㆍ수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
    • 8. 급식관련 시민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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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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