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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 인원: 18명
  • 이사장: 안양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
  • 상임이사: 센터장, 사회자/간사: 주무팀장, 서기: 담당자

근거기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정관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8명〈개정 2013.05.23.〉〈개정 2019.03.11.〉〈개정 2019.04.24.〉
    •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4명(안양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을 포함한다.〈개정 2019.03.11.〉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안양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개정 2019.03.11.〉
    • 2.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 3. 센터장〈신설 2013.05.23.〉
  • ③ 선임직 이사는 급식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선임 기준에 부합하는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04.〉〈개정 2019.03.11.〉
  • ④ 감사 중 1인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시 순으로 감사담당 부서장이 2년씩 순환하여 당연직 감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은 학교 급식에 관심이 많고 회계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개정 2015.03.04..〉〈개정 2019.03.11.〉
  • ⑤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선임 하여야 한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제2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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